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8월 23일부터 전국적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실내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고위험시설 운영 중지 등 행정명령 관련 112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을 주재로, 생활안전·생활질서·112·여청·여청수사·형사·경비계(팀)장 및 일선 지구대장·파출소장 등 14명이 참석 코로나19 관련 보고체계 일원화, 행정명령 112신고 조치 및 타부서 협조사항, 현장 애로사항 등 기능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앞으로도 지역공동체치안 협의회 운영을 통해 각 기능 간 소통 활성화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치안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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