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후 5시 20분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서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차량을 목격하고 동석했던 아내에게 피해차량의 운전자를 보호케 하고 자신은 약 2km 가량을 추격해 검거, 경찰에 인계했다.
이에 창원서부경찰서장은 경찰서로 초청, 표창장과 ‘우리동네 시민경찰’ 기념흉장 및 부상품을 수여하고 검거포상금도 함께 지급하고 격려했다.
이태규 창원서부경찰서장은 “신고자의 기지로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자를 구호했다”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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