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선내에서 발생되는 선저폐수, 분뇨,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여부와 잠수펌프, 간이 소각기 등의 불법 설치·사용 여부에 대해서 집중 점검키로 했다.
또한 해양쓰레기의 증가로 인한 선박 항해진로 방해, 스크류 손상 등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어민 등 해양종사자들의 해양쓰레기 적법처리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홍보 활동도 병행 실시키로 했다.
울산해경은 “최근 어선에 의한 해양오염이 다소 증가 추세에 있어, 어선 및 어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해양오염 사전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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