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으로 노사정은 △평상시 및 상황 발생시 상시 대응 체계 구축 △지역 상권 살리기 및 소상공인 자립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준수, 일·생활 균형 캠페인 실천 △비대면(언택트) 근무방식의 일하는 문화 정착 △위기 상황 이후 포스트 코로나 환경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을 공동 추진한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며 “한국감정원은 이번 협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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