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3297건(사망 73명), 2018년 3264건(사망 63명), 2019년 2374건(사망 47명)으로, 지난 3년간 7~8월 사이에만 수천 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철의 특성상 사람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음주를 즐기는 만큼 음주운전의 비율도 높아질 우려가 있어, 경찰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리 처벌되는데,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이상 0.2%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휴가철을 맞이하여 여행 중 음주를 한 뒤 초행길을 운전하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음주운전은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 여타의 사고와 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은 2회째 음주운전을 한 경우부터 무조건 최고 법정형인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기준이 기존에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이었던 것을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0.03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여 맥주 한 잔만으로도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박재현 변호사는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해도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도 살인미수라는 여론에 따라 윤창호법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음주단속이 주춤한 사이, 휴가철이 맞물리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며 “특히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인해 벌금형이 아닌 정식기소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리 처벌되는데,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이상 0.2%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휴가철을 맞이하여 여행 중 음주를 한 뒤 초행길을 운전하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음주운전은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 여타의 사고와 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은 2회째 음주운전을 한 경우부터 무조건 최고 법정형인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기준이 기존에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이었던 것을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0.03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여 맥주 한 잔만으로도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박재현 변호사는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해도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도 살인미수라는 여론에 따라 윤창호법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음주단속이 주춤한 사이, 휴가철이 맞물리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며 “특히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인해 벌금형이 아닌 정식기소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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