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감사인 전문성 상호보완을 위한 정보교류 △교차감사 등 감사활동 시 전문분야 인력지원 △반부패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 이성훈 감사는 “두 기관의 감사업무 전반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해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반부패·청렴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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