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검사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 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이다.
공단은 내년부터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검사 수요가 생기는 것을 대비해 자동차검사 예약제를 이륜자동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예약은 공단 사이버검사소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이륜자동차 번호와 소유자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검사기간 조회와 예약이 가능하다.
공단에서는 예약 하루 전 문자(SMS)를 발송하여 고객이 예약시간에 맞춰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검사 방문 시에는 보험가입증권을 꼭 지참해야 검사가 가능하다.
자동차(이륜차)검사는 검사 기간이 경과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며, 한 달 이내에는 2만원, 한 달 이후부터는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된다. 차량 소유자는 과태료 부과 방지를 위해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기간을 잘 숙지하거나 공단에서 발송되는 우편물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전국에 있는 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 예약제를 실시한 이후 접수시간과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고객의 이용 편리성이 증가됐다”며 “공단 사이버검사소를 통해 검사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검사를 받는다면 검사기간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가 발생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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