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전에 대비가 필요한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부산해경은 위험예보 기간 중 파출소 옥외 전광판 및 시·군 보유 전광판 및 재난방송시스템을 이용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에는 관할 항포구, 방파제, 갯바위 등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토록 요구키로 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태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안해역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발생 시 대비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국민모두가 태풍 북상에 따른 기상정보 및 방송을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사고예방에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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