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면 홍보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마을회관 방송 장치를 통한 앰프방송으로 ▲횡단보도 이용시 안정보행법▲무단횡단 금지▲경운기 안전운행▲이륜차 사용시 안전모 착용에 대하여 교통안전 수칙을 전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