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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소방서, 5일 ‘골프장 등 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교육

AED작동 원리와 관리, 상황별 응급처치 등

2020-08-02 09:46:28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장면.(사진제공=울산소방본부)이미지 확대보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장면.(사진제공=울산소방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온산소방서(서장 윤태곤)는 8월 5일 오전 10시 울주군 서생면 ‘더골프클럽’에서 골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화재예방 안전 컨설팅을 실시한다.

지난 7월 1일부터 ‘체육시설의 설치ᐧ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ᐧ시행됨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골프장)자는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자동심장충격기(AED) 작동 원리와 관리방법 ▲상황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관계인 화재예방 안전 컨설팅(화재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안전지도) 등으로 진행된다.

윤태곤 온산소방서장은 “골프장은 특성상 도심 외각에 위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 교육을 통해 관계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통해 인명 소생률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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