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1일부터 ‘체육시설의 설치ᐧ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ᐧ시행됨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골프장)자는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자동심장충격기(AED) 작동 원리와 관리방법 ▲상황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관계인 화재예방 안전 컨설팅(화재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안전지도) 등으로 진행된다.
윤태곤 온산소방서장은 “골프장은 특성상 도심 외각에 위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 교육을 통해 관계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통해 인명 소생률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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