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7.6~7.16)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사업승인기관 합동으로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사면붕괴 등 환경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산마루 측구, 가배수로, 침사지 등 토사유출 방지시설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 및 사면안정화 대책 시행 여부를 중점 확인했다.
주요 미이행 사항은 사업부지 내 사면녹화 미흡, 소형동물 탈출용 경사로 미설치, 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미흡 등이다.
향후 조치기한 내 적정 조치여부를 확인해 미이행한 경우 과태료(태양광 1차 500만원, 골프장 1차 200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특별점검 이후에도 내실있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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