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올해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지난 6월 1일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뺑소니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사고부담금이 인상됐다.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대인 300만원, 대물은 100만원 정도의 사고부담금을 내곤 했지만,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서 최대 1억 540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
또 음주운전 처벌기준뿐만 아니라 면허정지,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아졌으며, 흔히 3진아웃이라 불리우던 제도에서 2회로 줄어들어 2회이상 적발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과거 가벼운 음주 사고는 훈방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었다. 처벌 기준의 강화로 인해 이제는 가벼운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다만 그동안 음주운전 사고는 나와 관련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취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직접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준다는 의미이나, 그만큼 법 위반자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혹시라도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게 된다면 전문가를 찾아 상담부터 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일맥 조미현 변호사는 “일단 술을 입에 대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지만,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운전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일으켰다면 가능한 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가와의 충분한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조미현 변호사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상 수상)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대구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 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및 대구광역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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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과거 가벼운 음주 사고는 훈방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었다. 처벌 기준의 강화로 인해 이제는 가벼운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다만 그동안 음주운전 사고는 나와 관련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취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직접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준다는 의미이나, 그만큼 법 위반자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혹시라도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게 된다면 전문가를 찾아 상담부터 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일맥 조미현 변호사는 “일단 술을 입에 대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지만,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운전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일으켰다면 가능한 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가와의 충분한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조미현 변호사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상 수상)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대구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 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및 대구광역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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