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점검은 안전사고 예방 및 택시 이용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법인택시 총 96개 업체 1만442대 중 2019년도 안전 점검 결과, 차량관리가 우수한 업체를 제외한 60개 업체 6989대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내용은 ▲자동차 안전기준 및 불법구조 변경사항 등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운전자 자격요건, 운수종사자 교육 등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승객 편의시설(좌석, 에어컨, 실내필터, 실내청결 등) ▲자동차 불법 정비 및 택시미터기 위법 사용 여부 등이다.
부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2019년도 점검에서는 과태료, 개선명령, 원상복구 등으로 106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부산시 박진옥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운송업체뿐만 아니라 정비·검사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꾸준한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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