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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마약 밀반입 및 투약 범죄…무거운 처벌 피하기 어렵다

2020-07-24 10:00:00

형사전문변호사, 마약 밀반입 및 투약 범죄…무거운 처벌 피하기 어렵다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한 유명 상조업체 회장의 장남 A씨가 해외우편을 통해 코카인과 엑스터시 등을 밀반입하였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피고인이 수입한 코카인이 유통되지 않았고, 경제적 이득 목적의 범행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하여 처벌 수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대마를 흡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마약류를 단순히 투약하거나 흡연하는 경우를 넘어 국내로 밀반입한 경우이다. 마약류를 수입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 투약, 흡연에 비해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이러한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다거나 상습적으로 하였다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만큼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최근 인터넷, SNS등에서 마약이 암암리에 거래되면서 과거에 비해 마약 자체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다”면서 “마약은 투약뿐만 아니라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이 되며, 호기심에 마약을 밀반입하였다가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대마가 합법화된 나라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므로 동일하게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되며, 반대로 대마가 합법화된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대마를 흡연한 경우는 속지주의에 따라 위 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이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또한 “마약류의 경우 강력한 내성과 중독성 때문에 재범률이 매우 높아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다른 범죄에 비하여 훨씬 높으므로 섣불리 대응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마약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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