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 이후, 전국 곳곳에서 업무방해죄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달, 서울 구로경찰서는 시내 버스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탑승해 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은 A씨를 업무방해죄 혐의로 입건했으며 제주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에 탑승하려다 거부당한 B씨가 30분간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며 차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 지난 5월 26일 이후 7월 초까지 업무방해죄로 입건된 사건이 35건에 이른다. 협박, 모욕, 폭행, 상해 등 다른 혐의로 조사된 경우를 합하면 사건은 110건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 중 21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1건은 구속 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위력을 사용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며 버스 기사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버스가 제 시간에 운행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버스 운행이 지연되지 않았다 해도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했다면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이러한 유형의 업무방해죄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비해 경찰이 더욱 신중하게 죄책을 묻는 경향이 있다. 간혹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거칠게 대응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업무방해죄보다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일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면 모욕죄, 폭행을 했다면 폭행죄 등 다른 혐의가 추가되기 때문에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수 밖에 없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소한 시비나 다툼일 수 있지만 법의 엄중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무거움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다. 때문에 이러한 혐의에 연루됐다면 홀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풀어가야 한다. 아무리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 해도 선처를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지난 달, 서울 구로경찰서는 시내 버스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탑승해 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은 A씨를 업무방해죄 혐의로 입건했으며 제주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에 탑승하려다 거부당한 B씨가 30분간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며 차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 지난 5월 26일 이후 7월 초까지 업무방해죄로 입건된 사건이 35건에 이른다. 협박, 모욕, 폭행, 상해 등 다른 혐의로 조사된 경우를 합하면 사건은 110건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 중 21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1건은 구속 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위력을 사용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며 버스 기사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버스가 제 시간에 운행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버스 운행이 지연되지 않았다 해도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했다면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이러한 유형의 업무방해죄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비해 경찰이 더욱 신중하게 죄책을 묻는 경향이 있다. 간혹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거칠게 대응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업무방해죄보다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일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면 모욕죄, 폭행을 했다면 폭행죄 등 다른 혐의가 추가되기 때문에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수 밖에 없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소한 시비나 다툼일 수 있지만 법의 엄중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무거움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다. 때문에 이러한 혐의에 연루됐다면 홀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풀어가야 한다. 아무리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 해도 선처를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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