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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0-07-21 22:00:11

[로이슈 전여송 기자]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인노무사법'의 위임사항인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를 정해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개정 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가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행하는 신고, 신청,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 관계 법령으로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 공인노무사법에서 공인노무사 등록·폐업 등의 업무를 종전 고용노동부 위탁업무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 자체업무로 이관함에 따라, 등록증 발급기관을 한국공인노무사회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외에도 노무관리진단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결과 보고 등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청각장애 응시자가 영어과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듣기평가 점수를 제외한 별도의 영어시험 점수 기준을 마련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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