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14일,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에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17개 시·도 교육청에 긴급 점검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달 경남 김해의 한 고등학교와 경남 창녕의 한 중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는 사건으로 촉발됐다. 미성년자들이 안전하게 생활 해야 하는 학교 공간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교사와 교직원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알려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전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불법촬영 범죄는 대표적인 성범죄임에도 여전히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적발되면 “호기심에 그랬다”거나 “딱 한 번 실수한 것”며 오리발부터 내미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
석률법률사무소 손혁준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기기가 보편화 되면서 몰래카메라 범죄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급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N번방 등의 사건을 계기로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증거인멸 가능성 등에 따라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일 불법촬영을 하기 위해 다른 성별의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불법 침입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도 성립할 수 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몰래카메라 등 성폭력처벌법상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다. 만일 교사, 공무원 등의 신분이라면 징계로 인해 이러한 신분이 박탈당하고 징계 수위에 따라 연금, 퇴직금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벌금형 이상만 선고되어도 이러한 처분이 가능하다.
이에 손혁준 대구성범죄변호사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불법촬영 범죄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실히 남아 있어 혐의를 입증하기 쉬운 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두려워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할 경우,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증거는 증거대로 복원하고 법적 책임은 책임대로 더욱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손혁준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기기에 남아 있던 과거의 사진이나 영상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된다면 홀로 대응하지 말고 유사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안전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석률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변호사협회에 인증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소송 최초 상담부터 직접 참여해 진행하고 있다. 탁월한 법률 지식과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최적의 변론을 제공하며 3년 연속 신뢰만족도 1위 형사소송(성범죄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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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률법률사무소 손혁준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기기가 보편화 되면서 몰래카메라 범죄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급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N번방 등의 사건을 계기로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증거인멸 가능성 등에 따라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일 불법촬영을 하기 위해 다른 성별의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불법 침입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도 성립할 수 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몰래카메라 등 성폭력처벌법상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다. 만일 교사, 공무원 등의 신분이라면 징계로 인해 이러한 신분이 박탈당하고 징계 수위에 따라 연금, 퇴직금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벌금형 이상만 선고되어도 이러한 처분이 가능하다.
이에 손혁준 대구성범죄변호사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불법촬영 범죄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실히 남아 있어 혐의를 입증하기 쉬운 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두려워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할 경우,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증거는 증거대로 복원하고 법적 책임은 책임대로 더욱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손혁준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기기에 남아 있던 과거의 사진이나 영상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된다면 홀로 대응하지 말고 유사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안전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석률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변호사협회에 인증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소송 최초 상담부터 직접 참여해 진행하고 있다. 탁월한 법률 지식과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최적의 변론을 제공하며 3년 연속 신뢰만족도 1위 형사소송(성범죄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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