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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 “BM특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선행기술조사와 심사관 면담이 중요”

2020-07-16 13:07:31

기율특허 “BM특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선행기술조사와 심사관 면담이 중요”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온라인 상에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BM특허를 등록하는 것은 필수다. 여기서 BM은 비즈니스 모델을 뜻하며, BM특허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구현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말한다. 하지만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인 발명을” 가리키는 전통적인 특허 개념과 달리 눈에 보이는 기술이 아닌 까닭에 특허 성립 요건을 증명하기 어려운 편이다.

실제로 BM특허는 그 요건에 있어서부터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컴퓨터 상의 기술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부동산 임대방식을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으려고 할 때,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웹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 서버 등과 결합해야 한다.

즉,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특허의 대상이 아니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컴퓨터 기술과 결합한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특허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에만 권리가 부여되므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새롭거나, 결합된 컴퓨터 기술이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이런 BM특허의 대표적인 모델로는 차량공유서비스로 유명한 우버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우버는 ‘운송을 위한 차량 유형 선택 방법’, ‘운송 대상의 위치 정보를 컴퓨터에 제공하기 위한 방법’ 등을 포함해 이미 수백건의 미국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 사업자들은 BM특허 등록을 얻고자 애쓰지만, 한국에서의 BM특허의 등록률은 현재 30% 정도로, 70%에 가까운 일반 특허 등록률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 BM특허의 취득 과정에서 등록 여부를 판가름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심사관 면담이 꼽힌다. 면담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고, 차이점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가능하느냐 여부가 등록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신무연 변리사는 “BM특허의 출원시 기존에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이와 차별되는 특징들을 특허명세서에 기재하여 출원한 후에 이를 면담에서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등록의 성패를 가른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고 등 다양한 활용을 하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높은 BM특허 등록률이 강점이다. BM 특허에 대해서도 80% 이상의 등록률을 보이는데, 이런 높은 등록률은 출원전의 철저한 선행조사와 적극적인 심사관 면담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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