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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성립요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처벌 가능성 커져

2020-07-13 12:48:08

특수상해, 성립요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처벌 가능성 커져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상해할 때 성립하는 특수상해는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단순 상해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법정형의 하한선까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특수상해의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 짐작할 수 있지만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하다.

그런데 특수상해 사건을 살펴보면 일반 대중이 “이게 무슨 특수상해야?”라고 생각할 법한 일이 많다. 법원 또는 법조인이 바라보는 특수상해와 일반 대중이 인식하는 특수상해 사이의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평소에 특수상해의 성립요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혐의의 중대함을 간과하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불합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수상해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말은 집단으로 몰려가 사람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을 때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행위자가 단 1명에 불과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단체 또는 다중을 들먹이며 상대방을 옭아맸다면 충분히 특수상해가 인정될 수 있다. 또 직접 구타 등에 가담하지 않고 주변에서 서성거리거나 망을 보는 등 관련된 행위를 했다면 이 또한 특수상해로 처벌될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간혹 우발적으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자신은 상대방 몸에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행위자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위력을 느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소극적으로 행동했다는 것만으로는 특수상해의 성립을 부정하기 힘들고 더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합리적인 법리를 세워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특수상해 사건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 ‘위험한 물건’의 인정 여부다. 칼, 총, 망치, 톱 등 흉기와 특수상해의 ‘위험한 물건’을 동일시 하기 쉬우나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위험한 물건’의 범위는 흉기보다 더 넓다. 이는 법원이 물건의 객관적 성질만을 기준으로 위험성을 판단하지 않으며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을 종합해 사회 통념에 따라 위험성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법원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직장 동료의 눈을 때려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힌 2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이란 사회통념상 사용했을 때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전형환 변호사는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근거를 들어 대법원이 인정한 위험한 물건에는 깨지지 않는 맥주병, 얼린 과일, 의자, 당구 큐대, 자동차 등이 있지만 이러한 물건을 사용한 사건이라 해서 무조건 특수상해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나뉘곤 한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됐다면 유사한 판례 및 법원의 최신 태도를 찾아보고 가장 적절한 주장과 근거를 세워야 한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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