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우편물을 받고나서 개봉하니 이혼 소장이 첨부되어있다면 누구나 무척 당황스러울 것이다.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부부싸움도 있기 마련이고 누구나 이혼을 한번 쯤 생각해봤다 해도,당사자 입장에서 직접 법원에서 이혼 소송 서류를 받았을 때 그 충격은 어마어마하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법무법인태신 대구의 이유리 변호사는 "이혼 소장을 받고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우편물 서류 그대로 들고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다.
아이 엄마인데 어떻게 자신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이혼소장을 보내냐며 하소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안타깝지만 배우자에게 이혼 소장을 보낸다고 미리 알리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소장을 받은 이상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이혼소송은 시작되었으며, 가장 먼저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예상되는 결과를 살피고 어떤방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방향을 잡아야 한다. 처음에 자신이 정말 이혼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난 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유책배우자가 아니라는 것을 중점으로 소명하여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소장을 받은 피고 역시 이혼을 생각한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또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에 따라 피고도 원고에게 반소를 청구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특히 어떠한 것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중점인데, 부동산과 예금, 보험금, 주식은 당연하고 퇴직금과 연금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재산까지도 혼인 기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태신 대구사무소의 이혼변호사인 이유리 변호사는 ‘아직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이라 해도 이미 잠재적인 재산이 될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이는 연금재산 또한 유형이 비슷하다.
이처럼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분할대상인지 아닌지 여부판단이 어렵고 혼인기간, 재산에 대한 기여도 등 생각 할 것이 많아 복잡하다’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국민연금과 다르게 군인연금은 아직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수급청구권이 없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로서 지급 받아야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나 개정된 군인연금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이후에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이혼 전 배우자였던 군인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혼 시기에 따라 재산분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잘 살펴봐야 한다.
한편 이유리 변호사는 이혼청구,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등 다양한 이혼가사소송을 진행하며 터득한 실무지식을 가지고 이혼법률자문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법무법인태신 대구의 이유리 변호사는 "이혼 소장을 받고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우편물 서류 그대로 들고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다.
아이 엄마인데 어떻게 자신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이혼소장을 보내냐며 하소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안타깝지만 배우자에게 이혼 소장을 보낸다고 미리 알리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소장을 받은 이상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이혼소송은 시작되었으며, 가장 먼저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예상되는 결과를 살피고 어떤방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방향을 잡아야 한다. 처음에 자신이 정말 이혼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난 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유책배우자가 아니라는 것을 중점으로 소명하여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소장을 받은 피고 역시 이혼을 생각한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또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에 따라 피고도 원고에게 반소를 청구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특히 어떠한 것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중점인데, 부동산과 예금, 보험금, 주식은 당연하고 퇴직금과 연금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재산까지도 혼인 기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태신 대구사무소의 이혼변호사인 이유리 변호사는 ‘아직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이라 해도 이미 잠재적인 재산이 될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이는 연금재산 또한 유형이 비슷하다.
이처럼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분할대상인지 아닌지 여부판단이 어렵고 혼인기간, 재산에 대한 기여도 등 생각 할 것이 많아 복잡하다’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국민연금과 다르게 군인연금은 아직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수급청구권이 없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로서 지급 받아야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나 개정된 군인연금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이후에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이혼 전 배우자였던 군인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혼 시기에 따라 재산분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잘 살펴봐야 한다.
한편 이유리 변호사는 이혼청구,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등 다양한 이혼가사소송을 진행하며 터득한 실무지식을 가지고 이혼법률자문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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