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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범죄 단순가담이어도 중형 선고될 수 있어

2020-07-01 12:10:49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범죄 단순가담이어도 중형 선고될 수 있어
[로이슈 진가영 기자] 정부기관의 홍보와 언론보도로 인해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이미 많이 알려졌음에도 피싱범죄로 인한 피해규모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경찰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총 1,900억 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조직적 사기범죄는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이 천문학적이므로 범행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피의자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입금 받은 돈을 다른 계좌에 송금해 주거나 현금인출, 계좌대여 등을 대행해 주었다면 입건된 즉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사안에 대해 형사 전문 김명보 변호사는 첫 피의자신문일 이전부터 변호인의 대응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명보 변호사는 “예를 들어 계좌송금을 직접 전화로 권유한 콜센터 직원이라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도 있고 가담 정도도 상당하기 때문에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이보다 낮은 수준의 단순가담자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최소한 사기죄의 방조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일관된 대응전략이 뒷받침되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고 조언하였다.

가령 송금액의 10%~30% 가량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소위 송금 아르바이트를 해주었다면, 설령 이름도 모르는 조직원과 주고받은 채용 관련 문제를 경찰에 제출한다 하더라도 사기방조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해준 일에 비해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해 준다는 고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자금세탁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기에 만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의 사전 선임이 필수적이다.

보이스피싱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김명보 변호사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사기는 단순가담자 개인이 피해금을 모두 변상해주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전제한 다음 ”따라서 피의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강조해야 석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 보이스피싱 사기의 고의를 부정해야 함은 물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금융실명제법위반 등 다른 범죄의 성립까지 효과적으로 부인해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피의자가 통장 등 접근매체 자체를 양도 내지 대여한 경우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최근 법개정으로 인해 징역형이 상한이 5년으로 상향되었다. 즉 앞으로는 대포통장 명의인 또는 전달책이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를 벗는다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만으로도 실형을 선고받을 여지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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