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군은 이후 관리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신청 농가・농업인들에게 부과되는 준수사항 의무에 대해 이행점검을 추진하게 된다.
2020년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향상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준수사항이 3개→17개로 확대됐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농업인들은 17개 준수사항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을 감액 지급받게 된다.
준수사항으로는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개인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이 있으며, 미이행시 항목당 10%씩 직불금이 감액 된다. 여러 항목 위반시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어 성실히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전년도 위반한 동일 유형의 준수사항을 반복 위반할 시 가중 감액 적용되므로 올해 이행점검 시 위반한 준수사항을 내년도에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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