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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파트에 불 내고 22명 사상자 낸 사형 안인득 항소심서 심신미약 인정 무기징역 감형

2020-06-27 13:56:53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19년 4월 17일 80세대가 거주하는 진주의 한 아파트(피고인 집)에 불을 질러 11명의 피해자들에게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 등으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고, 흉기로 피해자들을 찔러, 5명의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4명의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모두 22명)에서 항소심은 피고인 안인득(43)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살인 등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에 사로잡혀 언젠가 집에 불을 지른 후 피해자들을 살해하여 자신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을 끝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던 중, 사건 당일 화가치밀자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1심(창원지법 형사4부 재판장 이헌 부장판사, 2019고합153, 2019고합154 병합, 2019고합155 병합)은 2019년 11월 27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사형, 몰수, 일부 이유무죄(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가 성립하는 이상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별도로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심신미약 배심원 평결은 심신미약 인정 2명, 불인정: 7명/ 양형에 대한 배심원 의견은 사형 8명, 무기징역 1명.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 판사 반병동, 이수연, 2019노344)는 지난 6월 24일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했다.

피고인은 퇴원 후 2016년 7월경까지 진주정신병원에 한 달에 한번 씩 찾아가 면담을 하고 약 처방을 받아 복용하는 등 조현병 진단하에 외래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년 7월 28일 진료를 마지막으로 진료를 중단했다.

피고인은 체포 당시 경찰이 공포탄을 쏘자 "공포탄인 거 다 안다."고 하기도 했고, 이후 실탄을 쏘자 잠시 후 흉기를 버리고 투항했다.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은 "피고인은 체포되고 범행동기를 묻자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고 국정농단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횡설수설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다른 경찰 또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 후 범행동기를 묻자 '임금도 못받고 임금체불이 심하다'고 했고, 파출소에 도착한 뒤 다시 묻자 '국정농단 사태가 심각한데 너희들은 무엇을 했냐'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관련,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는 집단이 있고, 진주시 경찰서 및 관공서들도 모두 한 패거리이며, OO아파트 내에도 이들과 연계해서 피고인을 괴롭히고 정신을 파괴시키는 이들이 있고, 앞으로도 이들로부터 극도로 많은 피해를 받을 것 같아서 이를 중단시켜야 했다. 특히 히 사건 살인 등 범행이 일어난 새벽에는 피구바 가려워 잠에서 깨자 또다시 범죄자 무리의 주범인 OOO호에서 벌레와 벌거지 등을 뿌렸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화가 치밀었기 때문' 등이라고 반복해 진술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르 기재한 항소이유서 등을 반복해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 정신적 장애에 기인한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상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 조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 조항인 형법 제10조 제2항(2018. 12. 18. 법률 2015982호로 개정·시행,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을 적용하지 않고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1심판결을 파기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대상을 선정한 점, 사전에 범행방법을 계획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한 점, 범행실행을 결의하고 범행기회를 포착하는 행태를 보인 점, 범행대상을 끈질기게 추격하고 정밀하게 타격한 점, 범행 당시에도 대상을 구별한 점 등에 비추어 철저히 계획적인 범행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임상심리평가와 정신감정 결과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이상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을 준비해 계획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① 범행도구인 칼 2점은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휘발유 또한 처음부터 방화를 하기 위해 사온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당시 잠에서 깨어 화가 치밀어 오르자 마침 사둔 휘발유가 생각나 범행을 결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을 화나게 한 사람들을 맞닥뜨리자 화가 치밀어 공격한 기억은 있으나 구체적인 정황을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이러한 비극이 일어난 것에 대해 우리 사회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서 전제하는 '이성적이고 책임감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여 그가 저지른 행위의 불법성만을 보고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오롯이 피고인만의 책임으로 보아 피고인을 사형에 처함이 타당하다고 보기는어렵다"고 했다.

◇피고인의 성장과정

가) 피고인은 0000년생으로 진주시에서 4남 중 차남으로 태어나 진주시에서거주해 왔다. 피고인의 집은 어린 시절부터 궁핍한 편이었고, 초등학교를 다닐 무렵 부모 사이에 싸움이 잦아 모친이 가출하기도 했다. 부친은 2002년경 암으로 사망했다.

피고인의 중학교 성적은 하위권이었으며, 체육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했으나 가정형편이 어렵고 학업에 흥미도 없어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은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만18세이던 1995. 12. 19.경 본드흡입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다녀왔다.

나) 피고인은 방위산업체 근무로 군복무를 해결한 후, 자동차정비공장, 제조공장, 대기업 하청업체 등 여러 직장을 전전하였다. 2008년경 □□□□ 공장에서 3개월 정도 전자제품을 상차하는 업무를 하다가 디스크 협착증이 왔고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몸이 좋지 않은데,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산업재해로 처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관계기관에 수차례 방문하는 등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를 원했으나 결국 인정되지 않았다.

다) 이후 피고인은 모친 및 동생과 함께 생활하면서 동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지내던 중 동생과 다투고 한동안 승합차에서 생활하기도 하였다. 경남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과 과학수사계는 피고인의 피해의식이 심해지면서 이 무렵부터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다니는 바람에 회사 관계자들이 자신을 쫓아다니며 감시하고 대인관계를 방해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히고 있다’는 망상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했다(2019고합15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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