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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추행, 임용 전이라도 적극 대처해야

2020-06-26 14:27:30

공무원 성추행, 임용 전이라도 적극 대처해야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얼마 전 이슈가 됐던 고위공직자의 성추행 사건을 비롯하여 공무원 사회 내 성문제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 묻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공무원이 성범죄 혐의에 연루된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에 해당하는 징계처분도 받게 된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퇴직하게 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 수험생 신분에 해당된 자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공직에 임용되기 전이라도 성범죄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처한다면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법무법인 테미스 김태훈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무원에 임용되기 전이라도 앞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는 만큼, 이에 준하여 강력한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공무원 임용 불가 사안인 만큼 만약 사건에 연루됐다면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진술을 펼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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