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연일 이어지는 공무원의 비위 문제로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성매매는 대표적인 공무원 비위 행위로써 성풍속과 관련된 문제는 다른 비위에 비해 강도 높은 비판을 받게 된다. 공무원의 징계는 견책, 감봉 등 경징계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로 나눌 수 있는데 성매매는 중징계 처분도 가능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성매매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작년까지 검거된 공무원성매매 사범은 500명이 넘는다. 이에 행정안정부와 인사혁신처는 반복되는 공무원 성 비위 문제를 일벌백계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을 개정,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기만 해도 즉시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된다. 다만 초범이라면 일정 시간 이상의 성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죄질의 경중에 따라 약식기소 되기도 한다. 일반인이라면 가벼운 처벌이라 할 수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신분 자체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에 비해 징계 수준이 가볍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성매매에 대한 징계처분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평상시에 조심해야 한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해임 등 중대한 처벌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연루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만일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다면,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역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진다. 미성년자성매매는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해도 처벌될 수 있다.
이준혁 변호사는 “요즘에는 랜덤채팅 어플 등을 이용해 성매매 상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대화 내역만 가지고도 성매매 정황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금품 등을 갈취하는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형사처벌이나 징계가 무서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준혁 변호사는 “설령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해도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처지로 인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를 포기해선 안 된다. 낙심하지 말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진위 여부를 밝히고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혐의를 벗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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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된다. 다만 초범이라면 일정 시간 이상의 성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죄질의 경중에 따라 약식기소 되기도 한다. 일반인이라면 가벼운 처벌이라 할 수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신분 자체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에 비해 징계 수준이 가볍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성매매에 대한 징계처분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평상시에 조심해야 한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해임 등 중대한 처벌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연루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만일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다면,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역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진다. 미성년자성매매는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해도 처벌될 수 있다.
이준혁 변호사는 “요즘에는 랜덤채팅 어플 등을 이용해 성매매 상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대화 내역만 가지고도 성매매 정황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금품 등을 갈취하는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형사처벌이나 징계가 무서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준혁 변호사는 “설령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해도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처지로 인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를 포기해선 안 된다. 낙심하지 말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진위 여부를 밝히고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혐의를 벗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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