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보건의료단체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인의 집합(대면) 교육을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대체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종전에 시‧도회와 보건의료단체 등 외부 실기기관에서 시행하던 4시간의 대면교육을 올해에 한하여 중단하고,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게 된다.
간무협은 온라인 교육 과정을 추가 제작해 회원들이 더 다양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서버를 증설하는 등 회원들이 온라인 보수교육을 수강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원들의 근무기관 종별 특성을 고려한 임상실무 카드뉴스를 제작, 매월 1회씩 회원들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해 발송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및 관리에 관한 무료 영상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 누적된 교육자료를 e-book 형태로 열람할 수 있는 공개 교육자료실도 오픈할 계획이다.
한편, 간무협은 코로나19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100명 이내의 소규모 대면교육으로 진행하는 임상실무 보수교육과 정부예산 지원에 의한 직무교육, 외부기관과 협업하여 진행하는 전문교육 등은 올해 9월 이후에 실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간무협 관계자는 “온라인 교육 대체는 금년도에만 한시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내년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종전대로 대면교육이 실시될 수도 있으므로 회원 여러분의 혼동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년 보수교육은 6월 18일에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22일 현재까지 보수교육 신청자는 1만2천 명에 달한다. 교육신청 및 안내 등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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