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점검에서 공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관리주체의 법적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그에 따른 이행사항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하는 방법을 교육했다.
공단은 5개 지역의 관리주체들을 대상으로 ▲안전확보를 위한 사용제한 등의 조치 ▲위험표지 설치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주민 공지 ▲시설물의 보수·보강 조치 등 각종 이행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위험요인의 조속한 해소를 독려하였다.
공단은 앞으로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이행 독려를 통해 시설물 안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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