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는 본․지방청 및 세무서에 설치되며, 본청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활동 및 업종을 파악하여 세정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지방청에서는 신종업종에 대한 세무 상담과 최신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 및 신고 안내, 영세 사업자에 필요한 세무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 누리집에 '신종업종 세무안내' 코너를 신설해 유튜버, SNS마켓 등에 대한 안내 자료를 제작,게시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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