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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스쿨존 교통사고 ‘민식이법’ 적용에 대비해야

2020-06-17 13:24:03

형사전문변호사, 스쿨존 교통사고 ‘민식이법’ 적용에 대비해야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해 9월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국회는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켰다.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였고(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km 이내의 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특가법).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민식이법이 적용될 것이라는 오해가 존재하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특가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사건이 처리될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도로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그러나 민식이법을 통해 각종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매우 강화된 것 외에도 구속수사가 급증하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이현중 변호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만큼 법원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반영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민식이법 적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주장과 입증을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아이들의 경우,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돌발행동이 많으므로 운전자는 억울한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우연하게 발생한 교통사고로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곤경에 처하였다면 수사 초기부터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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