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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처벌, 자금조달 행위 및 회계 관리에 대한 법리적 이해 필요

2020-06-17 10:20:00

사진=유앤파트너스 김범한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유앤파트너스 김범한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해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경찰 활동의 주요 분야별 지표를 중심으로 과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 예측한 결과들을 정리해 치안정책을 수립하는 ‘치안전망 2019’를 발간했다. ‘치안전망 2019’에 따르면 전체 지능범죄 발생건수은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횡령죄는 2013년 이후 34,892건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2018년 9월까지 50,495건으로 증가했다.

먼저, 국내 형법상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이다. 횡령죄의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처벌 성립 요건이 된다. 불법영득의사란 자신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 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또한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아울러 횡령죄 처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유앤파트너스 김범한 변호사는 “횡령죄의 주요 쟁점에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는 법리상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이다. 여기에서 착복, 유용, 반환 거부의 행태인지 법률적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불법 영득 의사의 목적이 뚜렷할 경우 횡령죄처벌 요건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범한 변호사는 “기업 및 단체 등 다양한 횡령죄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행위 및 회계 관리에 대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만약 횡령죄처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법률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유앤파트너스는 경제 사안에 대한 변론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를 통해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앤파트너스는 서울 본사를 비롯해 수원, 대구, 부산 등 주요 거점 지역을 통해서도 법률 문의가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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