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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높아진 군인음주운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2020-06-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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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故윤창호씨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된 법률이 대폭 개정됐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이전에 비해 상향 됐으며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가 낮아지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되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해졌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이 가능하고 법정형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다.

심지어 최근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운전자 부담금을 최대 1억 5,400만원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과거에는 공공연하게 누구나 저지르는 경범죄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대했으나 현재,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형사적, 경제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군인음주운전은 일반인에 비해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국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군인사법과 시행령 등에 따라 징계처분이 가능하고 징계 수위에 따라 군인 신분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설령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면했다 해도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퇴직해야 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YK 민지환 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최근 음주운전은 초범이라 해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 데다가 2회 이상 적발되면 정식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설령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다 해도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우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게 될 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군인징계 규정에는 군인음주운전 횟수를 계산하는 조항이 없다. 때문에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이 갑자기 문제가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A씨는 군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 정지 및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육군은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으며 그 결과,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를 거쳐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전역심사위원회는 A씨가 13년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결국 전역심사위원회는 A씨가 방종한 사생활로 근무에 지장을 주며 군의 위신을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A씨에게 전역 처분을 내렸다. A씨는 13년 전의 전과로 2회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전역 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반복되는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엄격한 법적 책임이 뒤따르다 보니 군인들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자신의 신분을 속여 징계처분을 피하는 일도 많았다. 그러나 지난 해, 군과 경찰 사이에 신분 조회시스템을 연계하여 군인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즉시 경찰로부터 자동통보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방식의 대응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지환 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술을 한 방울이라도 마셨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고, 만일 단속에 걸렸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솔직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범죄 사실을 덮으려고 뺑소니를 치거나 할 경우 처벌이 가중되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소송이나 징계절차에서 면밀한 도움을 받는 편이 현명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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