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진주시와 함께 진행한 이번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상 2종시설에 해당하는 수리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남혁신도시 이전 기관인 공단은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강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유관 기관과 함께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공단과 진주시는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점검 관련 기술역량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