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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무거운 처벌에 재산몰수까지 가능해

2020-06-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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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며 성매매가 금지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전국 각지에서 성매매가 일어나고 있다.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며 채팅 어플, SNS가 발달하면서 미성년자들도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는 등 과거와 다른 양상의 성매매가 발달하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됐다.

성매매는 그 자체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는 중대한 성범죄이지만 성매매알선은 차원이 다른 처벌과 법적 책임이 따르는 문제다. 성매매알선은 성을 사고 파는 두 가지 범죄를 모두 유도하기 때문이다. 특히 성매매특별법에서는 성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직접 연결해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또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로 처벌하고 있어 처벌 범위가 매우 넓은 편이다.

만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영업으로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 성매매와 달리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단속에 반복적으로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할 경우, 성매매에 사용된 장소나 토지, 건물 등을 몰수 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주거용 건물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매매알선 혐의에 연루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업소 운영이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갈수록 변칙적, 탈법적인 방법을 띠고 있어 수사기관도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여기곤 한다. 미성년자성매매가 아닌 이상 기소유예 등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단순 성매매와 달리 성매매알선은 초점이라도 예외 없이 무거운 처벌이 가해지므로 현명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근, 취업난이 극심해지면서 고액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보장해준다 하여 응했다가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처벌 받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성매매특별법에서는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거나 성매매알선 광고물을 제작, 배포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업으로 성매매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불리한 대응을 하곤 한다. 수사기관의 추궁이 사실과 다르다면 자신의 입장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를 면밀하게 수집, 분석해야 하며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책을 새워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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