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처벌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형법 등이 개정됐다.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공소시효를 폐지했다. 지난 19일,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 다른 규정과 달리 공소시효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로서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되기에 일선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소시효란 일정 기간 내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공소권이 사라져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정해 둔 기간이다. 공소시효 제도를 둔 이유는 어떤 범죄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해당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약해지며 범죄 직후에 비해 증거가 사라질 확률이 높아 공정한 재판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오랜 시간 도피하며 생활을 한 범인의 심리적 고통이 형벌보다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범인의 사회적 생활도 보호가 필요하며 법률에서도 범죄 후 장기간 경과하며 발생한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소시효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폐지되기 전에도 미성년자 강제추행공소시효는 상당히 긴 편이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종류와 장기형의 기간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시효의 특성상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추행이 종료된 시점부터 기산했다. 하지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공소시효는 추행 행위가 종료한 시점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진행되므로,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에 비해 공소시효가 길게 인정됐다.
법무법인YK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개정안으로 인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강제추행의 공소시효가 폐지됐고 처벌 역시 벌금형 없는 5년 이상의 징역형만 남게 되면서 매우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단 한 번의 범죄에 노출되어도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는 피해자를 생각하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더욱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전했다.
다만,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른 우리나라의 형법 체계상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일반인들에게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개정안을 통해 폐지된 미성년자강제추행 공소시효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피해자일 때만 의미하기 때문이다.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강제추행을 당했을 때에는 종전과 같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어 성인이 된 이후 10년간만 공소권이 유지된다.
이에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들은 자신이 피해를 입었어도 그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하나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탓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가해자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며 강제추행공소시효를 잘못 계산해 더 큰 문제에 휘말리기도 하므로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공소시효란 일정 기간 내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공소권이 사라져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정해 둔 기간이다. 공소시효 제도를 둔 이유는 어떤 범죄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해당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약해지며 범죄 직후에 비해 증거가 사라질 확률이 높아 공정한 재판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오랜 시간 도피하며 생활을 한 범인의 심리적 고통이 형벌보다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범인의 사회적 생활도 보호가 필요하며 법률에서도 범죄 후 장기간 경과하며 발생한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소시효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폐지되기 전에도 미성년자 강제추행공소시효는 상당히 긴 편이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종류와 장기형의 기간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시효의 특성상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추행이 종료된 시점부터 기산했다. 하지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공소시효는 추행 행위가 종료한 시점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진행되므로,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에 비해 공소시효가 길게 인정됐다.
법무법인YK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개정안으로 인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강제추행의 공소시효가 폐지됐고 처벌 역시 벌금형 없는 5년 이상의 징역형만 남게 되면서 매우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단 한 번의 범죄에 노출되어도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는 피해자를 생각하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더욱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전했다.
다만,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른 우리나라의 형법 체계상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일반인들에게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개정안을 통해 폐지된 미성년자강제추행 공소시효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피해자일 때만 의미하기 때문이다.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강제추행을 당했을 때에는 종전과 같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어 성인이 된 이후 10년간만 공소권이 유지된다.
이에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들은 자신이 피해를 입었어도 그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하나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탓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가해자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며 강제추행공소시효를 잘못 계산해 더 큰 문제에 휘말리기도 하므로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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