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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메이트윈, 회사 재정적 위기 법인회생으로 극복가능

2020-06-01 09:52:37

법률사무소 메이트윈, 회사 재정적 위기 법인회생으로 극복가능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날이 갈수록 채무가 쌓이고, 임금 체불 및 세금 체납의 사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기업은 상황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빠르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법인회생이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파산에 이를 수 있으므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차이점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회생은 운영이 힘들어져 과도한 부채를 겪고 잇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다시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파산은 이미 많은 채무로 지속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의 주도하에 재산을 환가하고 채무를 변제하여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이다.

경영자는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회생과 파산은 목적 자체가 다르고 차이점도 크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본 뒤 절차를 밟아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메이트윈은 "일반적인 민사, 형사 소송과 달리 법인회생 및 파산은 최장 1년의 장기건이라 볼 수 있다.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하다. 특히, 회생 및 파산은 개인의 생각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회생 및 파산은 기업, 채무자, 직원 등 모두의 인생이 얽혀있는 중요한 일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법정절차 회생 등은 오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는 것이 관건이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파산, 회생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파산은 채무자들의 갈등, 이혜 관계들을 공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형평성 있게 조율해야 한다"며 "냉철한 시각,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맞춤형 설루션을 제공하는 법률대리인과 파산, 회생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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