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올 7월 1일 시행하는 공원 일몰제.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경우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원 부지에서 해제해 주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1999년 개인 소유의 땅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판결을 내렸다.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지정된 부지에는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있기 때문에 이를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 6월 30일까지 매입하지 않으면 오는 7월 1일부터 토지 소유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공원 일몰제에 해당하여 보상 대상지이지만 그 대상에서 빠지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을 찾는 토지주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에 지자체가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실시 계획 인가고시를 했다면 사실상 빠져나오기는 어렵다. 때문에 토지주들은 보상을 어떻게, 얼마나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실시 계획 인가로 공원 조성 사업이 시작되었다면 먼저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산정되어 지자체가 제시한 첫 보상금액이 그간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았던 토지주들에게 합당한 보상금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토지주는 수용재결 - 이의신청을 통해 보상금 증액을 시도할 수 있고 이마저도 만족스럽지 않을 시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증액 소송을 통해 보상금 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수용재결에 불복하게 된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에서 불복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부지로 지정되어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는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 방법이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된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공법한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대로 평가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주거지역이었지만 공원 조성 사업 시행에 직접 목적이 되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됐다면, 수용보상액을 산정할 때에 그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 참조)
이어 “당초 목적 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 수용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대로 평가되야 한다”며 “도시계획사업으로 분할됨으로써 자신의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김재윤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의뢰를 통해 법률적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도시공원 일몰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1999년 개인 소유의 땅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판결을 내렸다.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지정된 부지에는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있기 때문에 이를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 6월 30일까지 매입하지 않으면 오는 7월 1일부터 토지 소유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공원 일몰제에 해당하여 보상 대상지이지만 그 대상에서 빠지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을 찾는 토지주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에 지자체가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실시 계획 인가고시를 했다면 사실상 빠져나오기는 어렵다. 때문에 토지주들은 보상을 어떻게, 얼마나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실시 계획 인가로 공원 조성 사업이 시작되었다면 먼저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산정되어 지자체가 제시한 첫 보상금액이 그간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았던 토지주들에게 합당한 보상금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토지주는 수용재결 - 이의신청을 통해 보상금 증액을 시도할 수 있고 이마저도 만족스럽지 않을 시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증액 소송을 통해 보상금 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수용재결에 불복하게 된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에서 불복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부지로 지정되어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는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 방법이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된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공법한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대로 평가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주거지역이었지만 공원 조성 사업 시행에 직접 목적이 되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됐다면, 수용보상액을 산정할 때에 그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 참조)
이어 “당초 목적 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 수용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대로 평가되야 한다”며 “도시계획사업으로 분할됨으로써 자신의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김재윤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의뢰를 통해 법률적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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