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통상 양육비의 금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마련한 양육비산정기준표 라는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진 지침 그리고 실제 부모들의 소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는데, 양육권자가 정해지게 되면 ‘피양육자는 양육자에게 미성년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까지 OO원을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으로 판결 주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판결 주문에 ‘A는 B에게 OO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 외에 ‘A는 B에게 양육비 OO를 지급하되~ 양육자 B가 부담할 양육비도 OO원이고~ 그 방법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관리하라’ 라는 내용으로까지 복잡하고 불특정한 내용의 판결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눈에 띌 만한 상고심 판결이 나왔다.
양육자 A와 B는 1심에서 이혼 및 친권자/양육권자 지정 등을 다투었고, 쌍방은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큰 다툼 없이 양육비 금액 등에 불복한다는 사유로 쌍방 항소하였다. 그런데 양육비 금액이 항소심으로 인해 다소 조정된 것과는 별론으로 하고, 2심 결과에서는 의외로 ‘양육자가 부담할 양육비 금액, 양육비를 수령하고 보관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내용까지 판결 주문에 기재가 되어 문제가 되었다. 심지어 쌍방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서면이나 구술로 청구를 하지도 않는 부분이었다.
이에 원고(양육자) 측이 상고를 하였으며 대법원은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양육비만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양육비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더라도 판결 주문 자체로서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특정해야 한다. 따라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원고에게도 구체적인 액수의 양육비 부담의무를 명하고 양육비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방법 등을 명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위 사안을 진행했던 법무법인혜안 이혼전문 신동호 변호사는 “금번 사안에서는 양육비 지급의 방법 등을 정한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추후 현실적인 양육비 지급이나 강제집행에 문제가 생길만한 소재가 있는 판결 주문의 경우 교정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고 이유가 받아 들여졌다고 볼 수 있다.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여 청구취지 작성 자체를 처음부터 잘못하거나, 법원이 내린 판결 주문에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 있어도 이를 분별해 내지 못하고 넘어가게 된다면 추후 양육비 확보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양육비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가급적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소송을 진행할 것을 권한다.” 라고 첨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