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전통시장은 △가음정시장(창원중부서) △마산어시장, 진동시장, 신마산시장, 부림시장(마산중부서) △경화시장(진해서) △중앙시장, 서부시장(진주서) △동상시장, 외동시장, 삼방시장(김해중부서) △남부시장, 덕계시장, 서창시장(양산서) △고성시장, 공룡시장(고성서) △장평시장, 고현시장, 신부시장(거제서) △수산시장(밀양서) △산청읍시장(산청서)이다.
이번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과 관련,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허용시간 및 구간을 운영하고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한다.
지자체는 안내 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주차허용 운영시간 및 구간에서는 주차단속을 유예함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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