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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변호사, "교통사고 민사소송 나홀로 소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2020-05-22 15:50:43

김우진 변호사, "교통사고 민사소송 나홀로 소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소액 사건은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되어 나홀로 소송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 추세는 교통사고 민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온라인을 통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나홀로 소송’을 하기가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나홀로 소송’의 문제점 또한 상당히 많다.

나홀로소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중요한 ‘기한’을 놓치거나 법정에 잘못된 문서를 제출하기가 쉽다. 보통 사람은 중요한 법정기한을 놓치거나 법정에 잘못된 문서를 제출하여 법적 권리를 크게 손상할 위험이 있다.

두 번째로 상대측 변호사와 법적 다툼을 해야 한다. 교통사고는 가해자의 민사적 손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보험사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액 다툼을 하게 되고 소송 전 합의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보험사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후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청구에 대응한다. 보험사는 그 다툼의 손해액이 10만원 미만이라도 변호사 선임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적극 법적 다툼을 진행한다. 교통사고의 법적 다툼에는 과실비율,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사정, 소득, 장해기간 등 복잡한 쟁점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인이 단기간 얻은 지식으로 소송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보험사에는 20년~30년의 송무 경험이 있는 수 백 명 이상의 직원이 있음에도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이유는 복잡한 쟁점에 전문적 대응을 변호사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법은 복잡하며 사건을 준비하고 법정에 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변호사는 변호를 업으로 하므로 법정에 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지만 일반인은 기존의 본인이 하던 일을 병행하며 사건을 준비하고 법정에 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적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신체손상 사건은 의학적 입증도 필요하다. 교통사고 신체 손상 사건은 손해에 대한 의학적 입증도 필요하므로 법률뿐 만 아니라 의학에 대한 지식과 관련 소송 경험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지식이나 경험은 한순간에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송화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김우진은 “교통사고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여야 만이 정상적인 손해배상액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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