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특히 그 중에서도 아청음란물소지죄의 경우 2018년 444건이 발생해 2017년 199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2014년에는 94건, 2015년에는 109건, 2016년에는 200건의 범행이 벌어졌다.
국내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아동 및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음란물 뿐만 아니라 해당 인물이아동 혹은 청소년으로 인지될 수 있는 음란물은 아청음란물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다. 미성년자가 가담한 성착취물을 휴대폰, 컴퓨터, USB, 외장하드, 클라우드 등 보관만 하고 있어도 아·청법상 음란물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비추어 보면 이같은 영상에 미성년자가 등장했을 경우, 협박 등에 의해 촬영한 성착취 영상일 확률이 매우 크다. 단순 시청 뿐만 아니라 금전을 대가로 거래하거나 그냥 소지했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컴퓨터를 업무나 인터넷 거래 문화가 실생활 속에서 적용되며, 직접적으로 영상 유포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클릭만으로도 다운로드 되거나, 다른 계정을 통해 음란물이 공유될 수도 있다.
이에 전형환 변호사는 “아청음란물소지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건발생시 법률인의 자문을 받아, 단계적으로 대응 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앤파트너스는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솔루션을 제공한다. 서울 서초동 본사를 포함한 수원, 대구, 부산 분사무소에서도 서울본사와 동일한 법률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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