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달, 법무부가 성범죄 관련 법안을 제정, 개정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현행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할 계획임을 밝혔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기준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할 경우, 합의에 의한 경우라 해도 이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강간죄는 미성년자 강간에 비해 처벌이 약하지만 징역 3년 이상으로 그 수위가 결코 낮지 않다.
또한 강간죄 그 자체의 성립 요건을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것’을 강간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얼마나 강한 수준의 폭행과 협박이 가해졌느냐에 따라 강간죄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 그런데 최근 폭행, 협박의 유무나 피해자의 저항 정도를 강간죄의 잣대로 삼는 것이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린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 해, 국회에서 강간죄 성립 요건을 바꾸어야 한다는 토론회가 열릴 정도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흐름 역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강간죄 혐의에 대해 대응하기란 과거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YK 부산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미 법원은 크고 작은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중요하게 여긴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개별 사건의 맥락을 충분히 파악하라는 의도다. 때문에 강간죄 사건을 풀어나가려면 기존에 기계적으로 적용되던 틀에 박힌 법리가 아니라 각 사건에 맞는 법리를 세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범죄에 비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도 강간죄를 풀어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대부분의 성관계는 당사자들만 존재하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후 강간죄 혐의를 의심받더라도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결국 사건 전후의 정황 증거와 당사자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진위 여부를 다투게 된다.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라면 비교적 간접 증거도 많이 남아 있지만 몇 달에서 몇 년이 지난 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일반인이 홀로 대응 하기란 쉽지 않다. 강간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공개나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 강도높은 보안처분이 뒤따르며 애초부터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객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또한 강간죄 그 자체의 성립 요건을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것’을 강간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얼마나 강한 수준의 폭행과 협박이 가해졌느냐에 따라 강간죄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 그런데 최근 폭행, 협박의 유무나 피해자의 저항 정도를 강간죄의 잣대로 삼는 것이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린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 해, 국회에서 강간죄 성립 요건을 바꾸어야 한다는 토론회가 열릴 정도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흐름 역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강간죄 혐의에 대해 대응하기란 과거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YK 부산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미 법원은 크고 작은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중요하게 여긴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개별 사건의 맥락을 충분히 파악하라는 의도다. 때문에 강간죄 사건을 풀어나가려면 기존에 기계적으로 적용되던 틀에 박힌 법리가 아니라 각 사건에 맞는 법리를 세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범죄에 비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도 강간죄를 풀어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대부분의 성관계는 당사자들만 존재하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후 강간죄 혐의를 의심받더라도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결국 사건 전후의 정황 증거와 당사자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진위 여부를 다투게 된다.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라면 비교적 간접 증거도 많이 남아 있지만 몇 달에서 몇 년이 지난 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일반인이 홀로 대응 하기란 쉽지 않다. 강간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공개나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 강도높은 보안처분이 뒤따르며 애초부터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객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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