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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해외여행 갔을 뿐인데 알고 보니 마약 밀반입

2020-05-14 13:06:31

공짜 해외여행 갔을 뿐인데 알고 보니 마약 밀반입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들어 공짜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대신 국내로 입국할 때 짐을 운반하기만 하면, 소정의 금액을 추가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마약류 밀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처벌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아무런 인지 없이 짐을 운반하였더라도 대가를 제공한다는 말에 별다른 경각심 없이 참여한 만큼 불법적인 물품을 인지한 상태에서 운반했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마약류 제품의 수입 및 판매 등에 대한 공범으로 연루될 수 있다.

현행 법률 상 마약 범죄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 수사가 진행되며, 마약류 제품의 수입에 관여하게 되었다면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무료 여행을 제의하거나 지나친 대가를 제공한다면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테미스 김태훈 마약전문변호사는 “최근 SNS채널 등에서 ‘공짜 해외여행’ ‘쉬운 단기 알바’ 등과 같은 광고성 게시물을 통해 학생이나 주부, 노인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이들을 속여 마약 밀반입 및 유통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마약 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고 자신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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