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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나 친척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시 입증해야 하는 것

2020-05-11 15:11:17

연인이나 친척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시 입증해야 하는 것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연인이나 친척사이에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한쪽에서는 대여금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상대방 쪽에서는 단지 호의로 증여를 해준 돈이거나 투자를 한 돈이라고 말하는 탓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채권자 쪽에서도 애초에는 자신이 돈을 빌려주는 것인지 명확히 생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전거래를 한 탓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스스로도 난감해 하는 일들이 많은데,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여 금전을 지급해 주었든 간에, 금전거래의 실질적인 법적내용이 금전소비대차인지, 대가없이 준 증여인지에 따라 회수의 가능성은 크게 차이가 나므로, 이를 돌려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금전소비대차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 상대방이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당연히 대여금에 해당하고, 경우에 따라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기간 후에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경우 역시 대여금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금과 금전소비대차의 차이는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사업성패여부와 상관없이 원금이나 이자 등을 정해진 대로 돌려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 해당하지만, 투자금의 경우 사업성패의 결과에 따라서 돌려주기로 한 이자나 수익금 혹은 원금의 액수가 달리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법무법인혜안 채권추심전문센터는 “대여금인 경우 원금과 이자를 안전하게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이자제한법상 제한이 따르지만, 투자금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는 대신, 사업성패결과에 따라 회수금액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반환을 약정하지 않거나 해석상 이를 약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변제의무가 인정되는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원칙상으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이렇게 연인이나 친척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때에는 반드시 차용증이 존재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또한 반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약속하지 않았다고 하여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서로 간에 오고간 금전거래내역이나 금전지급의 패턴, 만약 이자가 오고 갔다면 그 지급패턴과 금액의 크기, 채권채무와 관련한 전화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및 sns과 같은 대화기록의 분석 등을 통한 정황들을 통해 빌려주었던 것이라는 입증을 할 수 있다.

추가로 차용증이나 채무이행각서 등은 꼭 금전거래를 할 당시에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채무가 발생한 현재에도 언제든지 작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전에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처분문서를 작성해주도록 설득을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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