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먼저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에 따르면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보호법익은 공무원에 의해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실제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외에도 행정업무 방해, 허위신고 등 위계를 사용한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 되어 단순 공무집행방해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수위는 폭행과 관련한 동종 전과 여부, 범죄 횟수, 합의와 선처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된다. 전과가 전무한 초범일 경우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를 받게 되지만 동종 범죄 이력이 있다면 처벌 수위는 더 가중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유앤파트너스 부산 김범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공권력에 대한 기강을 바로 세우는 추세이며, 공무원의 이익에 대한 여론 또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의자로 혐의를 받을 경우, 수사 초기 대응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범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무집행을 하고 있었어야 한다” 며 “과거에 비해 조사가 엄정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적 조력을 통해 사건을 차근차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유앤파트너스는 다양한 이력을 보유한 변호사를 통해 사건별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건 초기부터 소송 종결까지 사후 관리팀으로 함께 조력하고 있으며, 강남 서초 본사 이외에도 수원, 부산, 대구 분사를 통해 동일한 법률 서비스를 전국적인 협력시스템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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