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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급감 이유로 퇴직금미지급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2020-05-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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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급격한 경영악화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퇴직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으로 근로했다 해도 퇴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매출 급감이나 경영악화는 정당한 퇴직금미지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 퇴직금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을 14일 내에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1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사실 조사 후 시정명령을 받아낼 수 있다. 만일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를 형사고발 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형사고발 단계에서 부담감을 느껴 사용자가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끝내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저버릴 경우,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 단, 악의적인 경우라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산을 처분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보전처분을 통해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 확보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체당금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노동센터 이민우 노동법전문 변호사는 “미지급된 퇴직금은 최우선채권에 해당하는 임금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가 운영하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기업이 파산, 폐업한 경우라면 일반 체당금제도를 통해, 여전히 운영 중이라면 소액 체당금 제도를 통해 최종 3년간의 퇴직금과 3개월 분의 임금을 지급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민우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체당금 지급 요건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을 원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서류 등을 제대로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근속 연수가 길어 퇴직금이 상당한 금액이라면 체당금만으로는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한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 합리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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