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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9일부터 음주운항 특별단속…처벌규정 대폭 강화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

2020-05-06 10:43:55

음주측정 모습.(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이미지 확대보기
음주측정 모습.(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임명길)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 예방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음주운항 특별 단속은 다중이용선박, 어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에 대해 5월 8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5월 9일부터 VTS․상황실․함정․파출소 해‧육상간 연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오는 19일부터 해사안전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항 처벌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처벌기준이 세분화되고 벌칙도 강화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현행 0.03% 이상 단일 기준에서 0.03이상~0.08%미만, 0.08이상~0.2%미만, 0.2%이상 등 3단계로 구분하고, 벌칙은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와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음주운항 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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