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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몰카 성범죄, 대구형사변호사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어”

2020-05-05 10:00:00

급증하는 몰카 성범죄, 대구형사변호사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어”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병원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탈의 장면을 찍은 40대 보안요원이 징역 10월의 실형에 처해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과거 몰래카메라, 몰카라 불리며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던 불법촬영 범죄는 오늘날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로 꼽히며 처벌도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몰카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처벌 가능하다. 해당 조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고 해도 해당 촬영물을 무단으로 유포 했다면 역시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석률법률사무소 손혁준 대구형사변호사는 “몰카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인데,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해당 장소에 침입했다면 불법촬영 혐의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까지 더해져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 해도 촬영 기간과 장소, 촬영 횟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혐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에 범죄의 증거물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다. 설령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지운다고 해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에 따라 과거에 찍은 사진을 모두 복원할 수 있으므로 섣부른 삭제는 금물이다. 오히려 증거를 인멸했다는 오해를 사게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초범이라 해도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각종 보안처분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손혁준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재범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법원이 보안처분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신상정보등록은 물론 취업제한 명령, 성교육 이수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을 병과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사건을 경험했던 성범죄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석률법률사무소는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까지 3년 연속 신뢰만족도 1위(성범죄 부문)을 수상하며 대구변호사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몰카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소송 상담시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석률법률사무소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전용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더욱 신속한 법률 상담이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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