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종합

(주)위드맨 강지형 대표. “탐정업 한 발 내딛고 벌써 부작용 징후”

2020-05-04 10:09:16

사진=(주)위드맨 강지형 대표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주)위드맨 강지형 대표
[로이슈 진가영 기자] 2020년 2월 4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존에 있었던 내용으로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4호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5호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이와 관련, 민간조사기업 (주)위드맨 강지형 대표가 이번 개정 소식 발표와 함께 의견을 전달했다.

그에 따르면 처음부터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업자들의 금지사항으로 만들어졌다. 또 제 40조, 정보원, 탐정명칭 사용은 누가 쓰면 되고 누가 쓰면 안 되는 것인지 정확히 표기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는 “명확성의 원칙은 형벌법규가 불명확하여 무엇이 범죄인지를 일반 국민이나 법관이 잘 알 수 없다면 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의 법률을 위반 시 적용 시킬 수도 없고 처벌 할 수도 없는 법률조항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약력과 프로필도 없는 흥신업자들이 탐정업과 관련하여 전문가가 써 놓은 기사를 복사하고, 그것을 짜깁기 하며 업체 홍보와 얼굴 알리기 식의 언론홍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전했다.

또 “그동안 제한되었던 탐정명칭이 2020년 8월5일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8월5일부터 합법화가 가능해졌다”는 다소 황당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주)위드맨 강지형 대표. “탐정업 한 발 내딛고 벌써 부작용 징후”이미지 확대보기

강지형 대표는 “대한민국은 탐정업이 과거부터 이미 직업으로 허용해 왔으나 ‘직업화와 법제도화를 혼돈하여 법제도화가 안되었으니 불법이다‘ 라는 식의 단순논리로 법리 해석하여 비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져 왔다”라며,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탐정업이 퇴보하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뽑은 대한민국 탐정업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건은 대한민국은 탐정업과 탐정명칭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한 사람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2016년 헌법소원을 한 것이다.

당시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은 합헌’ 이라고 발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을 조사하는 탐정업 금지는 합헌’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는 것. 그는 이러한 과정이 마치 대한민국은 탐정업도 불법이고, 일반인들이 탐정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인 것으로 인식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으며, 이번 개정은 탐정업과 탐정명칭 사용이 지금까지 신용정보업자들의 금지 사항이었음을 확인하는 것이지 불법이었던 것이 합법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지형 대표는 “탐정업은 탐정을 희망하는 젊은 꿈나무들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든 국민들의 염원이다. 단순 흥신업자들의 얼굴 알리기식 업체 홍보성 정보들만 난무하는 것은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