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지방청 부산항공대 및 해상교통관제계,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들이 참여했다.
회의에선 △외국적 선박 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영어 교신 방안 △항공기 시정 불량 시 항법 유도 방법 △관제구역 내 북 관련 선박 및 의아선박(음주운항 등) 발생 시 정보교환 방법 등이 논의됐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무자 간 직접적인 소통은 불가능하지만, PC 영상회의를 통한 논의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코로나19 예방과 국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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