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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통로로 전락한 랜덤채팅앱… 성매매처벌 수위는?

2020-04-30 09:00:00

성매매 알선 통로로 전락한 랜덤채팅앱… 성매매처벌 수위는?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만남을 알선해 주기 위해 개발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성범죄의 매개체로 전락했다. 성범죄를 모의하거나 유도하는 대화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성매매 알선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성매매의 경우 아동청소년까지 쉽게 연루될 수 있어 사회적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법무법인YK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전문적인 업자들이 개입하는 이전의 성매매와 달리 랜덤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는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더욱 높다. 단 1회만 성매매를 한다 해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만일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성매매처벌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처벌된다. 성매매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단순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청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단순 성매매와 달리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다.

단, 단순 성매매라면 성매매초범에 한하여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이른바 ‘존스쿨’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성매매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초범임에도 약식기소 등을 통해 벌금형 등 형벌을 선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법무법인YK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해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또는 주위 사람들에게 성매매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평판이 낮아질까 두려워 혼자 전전긍긍 하며 사태를 키우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성매매는 엄연히 성범죄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재범 아닌 초범이라 해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특히 랜덤채팅어플을 이용한 성매매는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과거의 여죄가 모두 밝혀질 수 있으므로 성매매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빠르게 풀어가야 한다. 상대방의 연령 등 개별 사건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성매매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사태를 꼼꼼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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